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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北에 2.5조원 배상 판결
北 공식참여 안해…법원 피고없이 ‘궐석판결’
원고측, 테러지원국 피해펀드로 지원받을 듯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연합]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968년 1월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그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 달러(약 2조 5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역대 북한의 대미(對美)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원고 중 승조원 49명에는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씩 총 7억 7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승조원 가족 90명에는 총 2억 25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사망한 승조원의 유가족 31명에는 모두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2월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피해를 책임지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 만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북한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은 원고들의 청구액수를 산정해 공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실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피고 참석없이 내리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은 미 정부가 마련한 ‘테러지원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통해 배상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펀드는 테러지원국과 경제활동을 한 기업 및 기관 등의 자산을 압류해 테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미국의 군함이 적대국에게 나포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당시 푸에블로호에 탑승해있던 미군 승조원 80여명은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11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 승조원들은 부인했던 간첩활동을 인정하고 북측에 사과한 후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마크 브라빈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와 함께 언론에 “북측이 억류과정에서 승조원들에게 취한 조치(고문)는 야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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