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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여부, 세입자가 ‘팩트체크’ 가능해진다
정부, 前 세입자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열람권 부여하기로
[연합]

[헤럴드경제] 전세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前) 세입자가 집주인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세입자가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에 들어와 살겠다던 집주인이 실제론 보증금을 높여 다른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견제할 수 없단 우려였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향후 2년) 동안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진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만 정보 열람이 가능했다.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들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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