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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 옥죄는 게 공정경제고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연일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개정된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담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당은 당연히 김 위원장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16일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박한 호소에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재계는 허탈해하고 있다. 거여(巨與)가 176석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까지 찬성입장이니 국회처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공정거래 3법은 사실상 ‘기업규제 3법’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 기업규제나 반시장적인 요소가 상당하다. 상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데다 해외투기세력에 국내기업이 먹잇감이 될수 있는 법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주주권 침해는 물론 헤지펀드의 위협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재계가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김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이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만 꽤 좋은 레토릭이다. 어찌 보면 우리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재계가 이토록 반대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많은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처럼 이번 규제들은 기업에 또 다른 살인적 바이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죽했으면 바이러스에 비유하겠는가.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을 응원을 못할 망정 옥죄기만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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