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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주택연금, 아파트 보다 다소 낮을 수”
국회 법개정 가능성 높아져
4만6000여 가구 혜택 기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4만 6000여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 보다는 연금수령액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시키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수는 6만8892가구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55세 이상 가구의 오피스텔 자가보유율은 67.3%이다. 국회 정무위는 가구수와 자가보유율을 고려하면 약 4만6000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거주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기타 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각각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주금공은 한국감정원 또는 제휴를 맺은 법인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자의 주택 시세를 평가한다.

다만 주금공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를 통해 향후 주택 가격 변동률을 추정해 연금 수령액 책정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등의 요소를 배제하지만 자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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