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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출소 후에도 격리해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왼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법정형은 1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

새 법안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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