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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1회→2회

[헤럴드경제]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지만,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정부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할 사용 횟수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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