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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거류증 보유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가능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중국 외교부는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지난 3월 28일 이후로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말부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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