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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상가임차인 보호법·가정폭력 처벌강화법 의결

[헤럴드경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2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 인원 가운데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비중을 3명에서 과반인 5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채택도 의결했다. 다만 일반 증인 채택은 여야 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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