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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코스설계가협회 "저작권 불인정 법원 판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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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스설계가협회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한 최근 법원 판결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라운드 중인 골퍼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한국코스설계가협회(회장 권동영)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깨고 설계 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동시에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 코스는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전 판결과 달리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 “저작자로서 설계자들은 수년간, 수많은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던 골프 코스의 창작성과 저작물성을 하루아침에 모두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이유로 ▲골프 코스는 적합한 규격이나 국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한국의 산악 지형처럼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공간에 골프 코스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고도의 설계적 상상력과 창의성 필요 ▲골프 코스는 단순히 평면적인 홀을 기능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님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만약 골프장 설계에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제약으로 창작성이 표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국내 운영 중인 500여개 골프장은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돼 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개별 홀이나 코스가 정형화돼 있거나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은 전 세계 단 한 군데도 없다. 평면적 도형 유사성만 가지고 골프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전 법원은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꾸준히 인정해왔다. 지난 2011년 (주)신태진 등 골프장 4곳은 (주)골프존을 상대로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3월 26일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활용되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은 코스 설계자에 있으며,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별도 협약없이 골프코스 영상을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코스설계사인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존은 골프플랜에 4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1심 판결은 지난 2월 1일 (주)골프존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골프존의 전부 승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 경기 규칙,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 편의성, 안전성 및 운영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불복 의사를 밝힌 (주)오렌지엔지니어링·(주)송호골프디자인 등은 상고를 준비 중이라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에 대한 최종 심판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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