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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담배 화재위험 저감기술 선진국선 상용화...KT&G 뭐했나”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도는 “KT&G가 지난해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 제품의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 미달’논란과 관련, KT&G측이 “연소성 저감특성에 대한 인증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경기도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금속, 석유, 의료 등 90여개 산업분야에서 1만2000여개의 기술표준을 보유한 미국 단체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품, 섬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권위 있는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KT&G가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ASTM 기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인증제도까지도 부정하는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담배로 인한 화재는 소비자의 명백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KT&G의 주장에 대해, 도는 “화재안전담배가 개발되기 전이라면 KT&G의 주장이 적으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담배의 화재 위험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안전기술이 개발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상용화 의무화된 상태에서 KT&G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 담배소송공동변인단 배금자 변호사는 “경기도는 국민의 피해와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익적인 길이라는 결단으로 도의 청구권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KT&G의 부적절한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KT&G의 부도덕한 행태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더욱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jtk0762> 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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