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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행위 집중실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부당인상 등 물가 관련 조사와 함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정위 사무처장 직할의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대책반’이 물가 조사는 물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차 조사 대상에 정유, 밀가루, 음식료, 반찬류, 기타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생산ㆍ제조ㆍ판매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약 40개 주요 기업과 이들 기업의 납품업체, 하도급업체가 총망라됐다.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또는 연관기업과의 계약조건 등 기업 경영ㆍ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자료는 물론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ㆍ협력사 간 계약조건 ▷주요기업과 협력사 또는 대리점 간 대출강요 여부 ▷상호 계약조건 및 계약변경 요건 ▷주요기업과 동종업체 간 거래ㆍ회의 등 관계 유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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