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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민노당 가입 공무원, 벌금형부터 징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징계 대상과 수위 등을 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기소된 지방 공무원 89명 중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46명에게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행안부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 바로 징계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

당초 행안부는 98명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74명이 광역단체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공무원을 중징계할 때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인 시·도에 징계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해 광역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한다.

대부분 광역단체는 징계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일정을 미뤄놓은 상태여서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하기로 했다.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3명은 면소,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검토키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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