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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 경찰,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까지
피의자를 고문해 물의를 일으킨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40 씨 등 경찰관 2명이 고문 피해자들에게 ‘형량에 별 차이가 없다”며 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1일 성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조작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38건의 절도 혐의가 드러난 강모씨 등 3명을 이들과 관계없는 27건의 미해결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모는 등 2009년 9월부터 지난해3월까지 총 5명을 양천서 관내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 등은 강씨 등에게 ”어차피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 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종용해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 꺾기’를 하는 등 총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으며 팀원 3명에게는 징역1년에 자격정지 3년, 가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성씨 등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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