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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장자연 지인 주장 수감자 "편지 주고받았다"
SBS가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고(故) ‘장자연 자필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A(31)씨가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고1 때 장씨를 처음 만나 알게된 후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오후 A씨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오후 2시부터 A씨를 접견해 3시간30분여동안 장씨와의 친분관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1~고3 때 장씨와 친구로 지내며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감 이후에도 장씨를 ‘설화’라고 칭하며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다”며 “장씨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등기로) 여러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SBS 기자를 한 차례 교도소 접견을 통해 만난 적은 있지만 편지를 직접 제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원본인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장씨와 알게 된 경위와 편지를 보낸 지인이 누구인 지는 경찰이 직접 조사해 밝히라고 호기를 부렸다고 전해졌다.

A씨는 특히 ‘장씨가 12차례 교도소로 찾아와 나를 면회했었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끝내 대답을 회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A씨가 복역한 교도소에서 A씨의 면회접견부 기록을 파악한 결과 장씨가 면회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수감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편지와 등기, 소포 왕래내역을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A씨가 장씨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5년 이후 교도소 내 편지 수발 내역은 물론 현재 수감된 교도소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 측에서 등기나 소포를 제외한 일반편지 왕래내역은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통한 진위 파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친필편지 입수 내용을 보도한 SBS 기자에게 오늘 편지를 넘겨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회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모든 경로를 확인해 ‘장자연 자필편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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