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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나금융 신주 상장 유예 규정 잘못”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8일 하나금융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 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거래소의 상장 유예 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 요구 신청에 대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거래소에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이후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상황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최근 총 32개 국내외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한 1조3천353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난달 28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 1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4명이 그에 앞서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 거래소는 신주 상장 유예 결정을 내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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