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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명단 공개"
한국거래소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로써 주주총회 소집 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감사보고서 공시여부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감위는 결산기를 맞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집,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39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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