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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국세청에 ‘명의신탁 환원절차’ 요건 완화 건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열고 국세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본인(신탁자)의 자산 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에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국세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한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주식가액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의 범위’를 명의신탁주식뿐 아니라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ㆍ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 퇴사 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적극 검토하고, 세무 신고 기간에는 조사 지양, 조사 기간 단축, 컨설팅 위주로 조사 간편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설치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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