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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감청 설비 설치 의무화하자?…팽팽히 맞서는 법조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말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설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에 검찰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설비는 없다고 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 최근 박찬걸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에서 ‘사업자들 스스로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자’는 주장을 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사업자들이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법원 판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해야 수사기관이 직접 설비를 운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에서도 모두 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4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을 제정했고 영국에서는 감청설비협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부분을 포함해 감청 협조 의무를 어길시 1만5000 유로까지 과태료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이번 유병언 사건에서도 통신 감청을 하지 못해 체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논문과 같이 외국입법례를 볼 때에도 통신회사의 감청장비 구비 의무를 두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안보나 중대 흉악범죄 등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주의가 관철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 검찰 측의 논리다”며 “국가 안보가 사생활 침해를 무조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는 정보 제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민간 사업자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며 “수사기관은 영장이라도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들은 제한 없이 감청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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