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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피고 제조 의약품 구매자 5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며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등 3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가약 처방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인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5개 제약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한국MSD를 상대로 한 소송만 아직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한국 GSK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특허분쟁을 취하하는 대신 합의하는 ‘역지불합의’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기간과 원고들이 의약품을 구매한 시점이 맞지 않아 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는 스티렌, 오팔몬, 푸루나졸 등 6개 의약품이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제약회사들이 명목상으로는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으로 약을 판매하고 실제로는 각종 리베이트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판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목상 판매금액을 신고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가 없었다면 그만큼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 국민건보공단의 부담도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예전에 요청했던 바와 같이 담배소송처럼 국민건보공단이나 지자체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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