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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 및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공연장은 총 316곳으로, 객석 1000석 이상은 19곳이고 나머지 297곳은 1000석 미만 규모다.

현행법상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석이 50석 미만이거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빠져있다.

특히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189곳과 아예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 63곳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모든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한 안전의무 규정을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공연장 외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때만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연 사고 예방을 위해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부터 공연계획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공연장 316곳에 대해 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객석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자치구가 자체 점검하고,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의 변형과 부식, 무대 장치 파손 여부, 전기시설과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소화통로ㆍ비상구 확보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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