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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 줄이며 환경 보호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방안 모색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개 환경학회연합과 공동으로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워크숍’을 24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제 운영사례와 세부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6개 법령에 9개로 분산ㆍ중복된 환경오염시설의 인ㆍ허가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시행 예정이다.

하랄트 쉔베르거 전 유럽연합(EU) 통합환경관리사무국 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상황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발표한다.

기업, 경제단체, 학계, 전문기관, 비정부기구 등 200여명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한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방향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허가검토 과정의 전문성 보완과 기술진단 중심의 통합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허가사항을 5년에서 8년 주기로 보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971년 도입된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초 허가내용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며 “매체통합의 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을 통합관리해 오염수준을 총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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