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제공받은 전 기아차 임원과 중국 길리자동차(이하 길리차) 임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전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 씨와 전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 유모(48) 씨, 중국 길리차 3개기지 공장혁신사무국 부총경리 유모(55)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