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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부산시의 옛 형제복지원 법인 해산명령 정당”
[헤럴드경제] 부산시가 옛 형제복지원 운영법인에 내린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홍일 부장판사)는 23일 사회복지법원 느헤미야(옛 형제복지원 운영법인)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느헤미야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을 명령하면서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느헤미야 종전 대표이사인 박인근·박천광 부자가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느헤미야에 지속적으로 회계감사 이행, 비위행위에 대한 채권확보, 법인재산에 관한 등기 시정 등 적법한 시정지시를 했지만 느헤미야가 이행하지 않았고 법인 부채가 203억원 상당이나 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매우 불안한데도 법인경영 정상화에 미온적이어서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965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은 군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지탄을 받았던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다.

형제복지원 박인근(84) 전 이사장은 법인 명칭을 느헤미야로 바꾸고 나서 지난해 5월에 40억원을 받고 부산에서 비영리 공익재단 5곳을 설립한 사회복지가인 A(62)씨에게 시설과 법인을 매각했다.

부산시는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허가조건 미이행, 수익금 사적 사용, 부채누적에 따른 파산우려, 시정명령 불이행, 법인 운영 정상화 노력 미흡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6월 느헤미야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법인해산과 청산절차를 이행하도록 처분했으나 느헤미야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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