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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수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문 배포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세액이 축소되는 과세대상 615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2015년부터 재산세가 과세되고, 기업부설연구소․의료법인 등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줄어든다.

또 영·유아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85%(단, 재산세 50만원 이하 100%감면)로 줄어들고 영·유아어린이집의 경우 그 동안 100%감면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중 일부는 과세전환되고, 일부는 감면축소․연장되는 것”이라며 “2015년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2015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산지․농지 전용된 토지, 불법건축물․무허가 주택 대상 토지, 현황도로 등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과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방문 등으로 재산세 과세대장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와 재산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를 진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누락분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대상을 철저히 사후 관리함으로써 탈루․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은닉세월을 발굴,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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