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불법 브로커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여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출국금지했다. 또 일부 브로커는 수사 도중 중국 등으로 도주할 것을 우려,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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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불법 브로커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브로커에게 실제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일반적인 국내 성형수술 비용보다 비싼 수술비용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서 성형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중국인들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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