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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식약처장, 어린이날 앞두고 캔디 제조업체 방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24일 캔디 제조업체인 ㈜서흥 오송공장(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시스템 특별점검과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많이 먹는 캔디류를 제조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양진영 식품안전정책국장, 양주환 ㈜서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캔디류를 비롯해 과자, 빵류,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은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1단계(2014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이고, 2단계(2016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이다.

3단계(2018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이며, 4단계(2020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HACCP 관리로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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