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땅콩회항’ 조현아가 지적한 매뉴얼…‘로열패밀리’ 맞춤 매뉴얼?
[헤럴드경제]대한항공에는 로열패밀리 맞춤 매뉴얼이 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승무원 김모씨가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달 9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한항공도 이달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김씨는 최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로열패밀리’인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씨가 주장한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됐음에도 김 승무원 측은 사실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