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사 수주하게 해 줄게”…관급공사 알선하고 4억여원 받아 챙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건설사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이모(72)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GS건설의 2009년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2011년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고 그대가로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GS건설이 2009년 1월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재개발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회사의 남모 부장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남 부장은 이 씨를 통해 조달청 차장과 국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을 소개받았다.

이후 GS건설은 2009년 11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2390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2011년 2월에는 2430억원 규모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수주가 이뤄지자 남 부장은 알선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농촌진흥청 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와의 공사대금을 62억원에서 67억원으로 부풀린 다음 5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모의했다.

이 씨는 이 하도급 업체와 영업고문 계약을 맺고 2012년 12월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4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