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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1심 패소ㆍ교육정책 혼선…피해자는 학생ㆍ학부모”
보수-진보 번갈아 당선
자사고 등 주요정책 ‘엇박자’ 속 학생ㆍ학부모 혼란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 부담해…폐해 심각”
“지방교육자치 훼손” 의견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시ㆍ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ㆍ곽노현ㆍ문용린 전 교육감에 이어 조 교육감까지 서울시교육감 네 명이 모두 법정에 섰고, 이 중 두 명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이 항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임기 중인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교육감마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임기 중 물러나면서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떠안게 되는 ‘직선 서울시교육감’은 세 명이 된다.

▶자사고 등 주요 정책 ‘엇박자’ 속 학생ㆍ학부모 피해=그동안 법정에 섰던 교육감들은 재판 준비에 신경쓴 나머지 상대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교육행정에 소홀해 지면서 사실상 ‘식물 교육감’이 돼 왔다. 영어(囹圄)의 몸이 되거나 임기 도중 교육감 직에서 물러날 경우 직무대행을 맡는 부교육감들은 선출직이 아닌 국가공무원인 탓에 수세적(守勢的)으로 교육정책을 펴 왔다.

그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번갈아 뽑히면서, 자율형사립고, 혁신학교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왔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지난해 10월, 전임 교육감 시절 이뤄졌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뒤집고 6곳(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을 지정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면접 없이 추첨’ 또는 ‘추첨 후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한 시교육청의 전형 가이드라인을 자사고들이 따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시교육청 정책 때문에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자사고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며 “자사고 진학으로 마음을 굳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 부담…폐해 심각”=정치권과 교육계 일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등)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 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심각하다.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어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평균 비용은 10억140만원으로, 시ㆍ도 지사(7억630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달 공개된 ‘2015년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서도 대부분 교육감이 선거비용 때문에 큰 압박을 받은 모습이 드러났다.교육감들 중 재산이 가장 적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자산과 예금을 합쳐도 채무에 못 미쳐 재산이 마이너스(-) 2억9473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남 지역 한 고교 교장은 “재산이 많이 없는 편으로 알려진 박 교육감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출마하느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교육감은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생활 자금 3억원을 빌렸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줄어든 교육감 8명 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한 7명(인천 이청연ㆍ세종 최교진ㆍ강원 민병희ㆍ충남 김지철ㆍ경북 이영우ㆍ경남 박종훈ㆍ제주 이석문)은 모두 2010ㆍ2014년 두 차례 선거에서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이들의 재산 감소는 막대한 선거비용 탓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교육계 일부의 지적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교육감 직선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를 위해 꺼내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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