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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처형 괴롭힌 내연남 흉기살해…조목두목 항소했으나…
○…애인의 언니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폭 두목’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두목인 A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것을 알고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B씨와 만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자리를 뜨면서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한 시간여 뒤인 오전 3시 46분께 한 주점 앞에서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고 있던 승용차를 급출발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으나, 200m를 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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