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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천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통과
예타 면제, 사전타당선 조사 간소화 등…선거용 국책사업 비판에 여야 대립

[헤럴드경제]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거용 호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박하는 민주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며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반박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 비난만 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반박에 가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한 표현을 쓰는데,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와서 신상 발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을 공격하시면 되겠느냐”며 장내 정리에 나섰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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