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저임금 9,160원 후폭풍…편의점주협의회 ‘지급 거부’·민노총 “투쟁”
8720원→9160원으로 5% 인상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못 준다”
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인건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지급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연합뉴스 제공]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강력 반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로,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르면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자발적 불복종’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1만원에 못 미친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