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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세금체납자 1만명 명단 공개…체납액만 0.5조원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일 1년 이상 대상
고액체납자, 50% 이상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난 이들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총 1만296명 수준으로 체납액은 5165억5200만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7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와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액은 총 4355억4600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10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지방세 1462억7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1300만원이 체납됐다. 서울은 각각 724억9600만원, 82억2100만원이 체납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2649명은 이미 공개 전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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