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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26일 전원회의
소통 끝내...핵심은 수직결합 불공정 예방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KDX-I 양만춘함 [대우조선해양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다. 행태적 조치 핵심은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다. 수직결합 상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진다. 이미 공정위와 한화가 소통을 이어온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원회의 일정은 당장 다음 주, 이달 26일에 열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불공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는 취해진다. 핵심은 수직결합이다.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 부문에 다양한 경쟁사가 있는 만큼 수평결합 측면에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한다.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하면 함정 수주 입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사후에도 감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나온다.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직후 전원회의가 잠정 결정됐다. 통상 전원회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주 동안 의견 준비 및 제출 기간을 가지는데, 즉각 결정됐다. 공정위와 한화가 결정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게다가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기업결합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전례가 매우 드물다.

이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승인을 마쳤다. 공정위 결론만 나면 한화 입장에선 인수합병 절차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수직결합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고, 수평결합에선 큰 문제가 없다”며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힌 적도 있기는 하지만 전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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