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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산업재해…법원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줘야”
도로 결빙으로 출근길 교통사고…동승자 골절상 등 상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위자료 등 일부만 지급…공단 측, 구상금 소송
법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구상권 인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도로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동승자 B씨는 왼쪽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었고 2019년 8월까지 입원 치료, 이듬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B씨에게 요양급여 3500여만원, 휴업급여 3200여만원, 장해급여 1800여만원 등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 차량의 보험사(DB손해보험)는 상해를 입은 B씨에게 ‘대인배상1’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자료 120여만원,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을 책정하고 B씨의 과실(52여만원 상당)을 감안해 269여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보다 폭넓게 배상해주는 ‘대인배상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년 2월 B씨로부터 대인배상2 청구포기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B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 측에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B씨의 휴업, 장해, 요양급여 중 사고차량에 동승한 과실비율 20%를 제외하고 책정된 금액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상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대인배상2 면책대상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며 DB손해보험이 공단에 5232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고의 가해자인 A씨는 B씨의 동료 근로자이므로 대위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인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대위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대위조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B씨가 보험사 측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고 했다.

보험사 측의 면책대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차량이 A씨의 개인 차량으로 운행 관련 회사로부터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용된 차량’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준 이유는 2017년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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