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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해상교통 서비스 민간에 개방”…해양수산 규제혁신계획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된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를 위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도 낮춘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3대 기획과제는 ▷킬러 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마련 등이다.

해수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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