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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사, 렌탈 자산도 유가증권 발행 가능해진다…29일부터 규정변경 예고
여전사 자금조달 ‘숨통’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렌탈 자산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여전사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5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에 한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했다.

이에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해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5월중)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정비해 보다 정확한 집계가 가능토록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별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 등을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를 활용한다.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 역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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