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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악성 체납자 재산 압류 칼 뺐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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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북 예천군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섰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한은 628일까지다.

군은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간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가한다.

읍·면 합동 징수팀을 꾸려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여 세금 납부 불편을 최소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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