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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칠곡행정타운 제외하고 가결…'신청사 재원 마련' 공유재산 매각 '차질'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당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기존 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주차장 1만2594㎡, 성서행정타운 2만176.6㎡, 칠곡행정타운 1만234.6㎡, 중소기업제품판매장(성서) 4973㎡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에 매각을 신청한 공유재산은 달서구 이곡동 성서행정타운(공시지가 677억원)과 북구 구암동 칠곡행정타운(공시지가 286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칠곡행정타운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을 매각하려는 대구시의 결정을 "명백히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두류정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는 대신 5개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 방침을 밝힌 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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